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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사고 팔고 못한다... “미분양 아파트 가압류 이례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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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공개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의 수분양자(채권자)들이 시행수택사 겸 매도주체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통상 신탁재산(이 사건에선 미분양 아파트)은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빌리브 헤리티지의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의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조선비즈

사진은 대구 도심 전경.(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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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빌리브 헤리티지 수분양자 34명(최초 매매계약 25가구, 공동명의 등 반영)이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전날(26일) 사실상 인용했다. 법원이 이날 내린 것은 ‘담보제공 명령’인데 통상 일주일 내로 담보제공을 해야 비로소 가압류가 최종 결정된다.

다만 이 사건 채권자가 여럿이라는 점에서 다소 시간이 며칠 더 걸릴 전망이다. 수분양자들은 전체 미분양 아파트가 아닌, 대표성이 있는 3개 단지에 대해 먼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빠르면 내주 60가구 정도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성엽 빌리브 헤리티지 비대위원장은 “시세하락을 보장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저 계약서대로 우리가 낸 금액에서 환불해달라는 것”이라며 “신탁재산 가압류로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후분양 아파트인 빌리브 헤리티지는 도급 시공사인 신세계 건설이 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자금 수혈을 받게 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2019년 1400억원 상당의 PF대출을 일으켜 사업에 착수했지만 작년 말 대출 만기연장에 실패했다. 이후 공개매각에 돌입, 5회차 입찰까지 진행됐는데 단 2가구만 팔렸다. 1회차와 비교하면 매매가격이 25%가량 하락했다. 나머지 물량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본안 소송(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빌리브 헤리티지 매매거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보신탁측이 하락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수분양자(최초 매매계약자)들이 손실분을 보전 받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조만간 가압류 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앞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액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강제집행을 결정한 것은 작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신탁사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자측 배기하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탁재산은 원칙상 압류가 안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떨어진 가격으로 팔면 이 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며 “법원이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수분양자들은 지난달 25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계약 이후 매매대금이 낮아지는 경우 매매대금을 소급 적용해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반환(안심보장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 조건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분양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달라는 취지다.

반면 교보자산신탁측은 공개매각 결정이 PF 대출연장 불허 등 사유로 금융 기관등에 의해 공개매각을 진행하게 된 것이지, 계약상 ‘분양 가격 조건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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