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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대기업 집단 제외?…SBS·카카오, 미디어렙 이슈로 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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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통위서 3번째 시정명령..대기업집단 10% 지분 초과

카카오, 방통위서 2번째 시정명령..SM엔터 인수후 SM C&C가 문제

태영 대기업 집단 제외 가능성, 지역민방에 지분 넘기려던 카카오

방통위, 관계기관 고발 자제, 시정명령은 재부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BS와 카카오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또다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이 건으로 SBS는 세차례, 카카오는 두차례 받게된 셈이다.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성, 카카오가 지분 매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시정명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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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인데?


두 사건은 모두 SBS M&C 주식 소유 문제이지만 발생 원인은 다르다.

SBS(034120)는 대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이며 동시에 미디어렙법 제6조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SBS M&C)의 주식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그런데, 미디어렙법에 따라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사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주식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차례 시정명령을 했지만, 이행기간(2024년 1월 18일)까지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BS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4월초)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27일 다시 명령했다.

카카오(035720)는 원래 미디어렙 이슈가 없었지만, 지난해 초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사인 광고대행사 SM C&C가 카카오 계열이 된 것이다. ‘카카오→SM엔터→SM스튜디오스→SM C&C’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런데 카카오는 원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SBS M&C)의 지분(10%)을 갖고 있었고,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바람에 SM C&C의 특수관계자가 됐다.

이는 미디어렙법 위반이다.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방송광고대행자(SM C&C 특수관계자인 카카오)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카카오에 1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카카오 역시 자사가 가지고 있었던 SBS M&C 지분을 지역민영방송 9개사에 팔려고 했으나 막판에 틀어졌다. SBS가 지역민방들에게 카카오가 소유하고 있는 SBS M&C 지분을 인수하지 말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또 SM C&C 지분 매각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주가 급락에 기업가치 산정이 쉽지 않았다.

SBS와 카카오 해명은?

SBS는 방통위에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5월 1일이 되면 미디어렙 법 위반상태도 해소될 것 같다. 3차 시정명령 절차를 공정위 발표 후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가고 했다. 10월에 다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방통위에 “SBS M&C 지분 매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고, 방통위는 “주식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등 위반 상태 해소 노력을 인정하나 시정명령은 불가피하다. 10월에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SBS는 1,2차 시정명령에도 위반 사항이 해소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절차 진행중이며 출자제한 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성 있고 법령 개정이 논의 중인 점 고려해 미디어렙법 관계기관 고발 여부는 추후 논의하되 3차 시정명령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대행자인 SM C&C의 소유자 카카오는 SBS M&C 주식 가져 소유제한 규정 위반”이라면서 “다만 1차 시정명령 이후 매각 작업 진행하는 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법 위반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2차 시정명령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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