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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수상하다 했더니 딱 걸렸다…빌린 공장에 폐기물 수십 톤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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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 차량 수상히 여긴 경남도 특사경 잠복근무 끝에 적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고 은밀히 불법 처리

노컷뉴스

폐기물 불법 방치 적발.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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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철거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빌린 공장 건물로 가져와 불법으로 처리하던 업체가 공무원의 잠복근무 끝에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 무단으로 쌓아놓은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업체의 불법 행위는 빈 공장 형태로 보이는 건물 내부로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특사경의 잠복근무 끝에 드러났다.

이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허가를 받았다. 철거 현장 등에서 나온 패널·목재·비닐 등을 곧바로 처리업체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빌린 공장으로 운반해 쌓아놓고 종류별로 분리·선별해 불법적으로 처리했다.

특사경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가지고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공사 관계자를 속이고 폐기물 위탁 처리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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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페기물 방치 적발.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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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양은 500㎡ 공장 내부에 수십t에 달한다. 장기간 방치하면 처리 한계 초과로 폐기물 처리가 힘들어져 업체가 도주해 버리면 공장주나 건물주가 처리 책임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 지난해 8월 특사경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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