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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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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해 3월 2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출소 후가 벌써부터 두렵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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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심신 마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왼쪽 머리는 7㎝ 찢어지고, 간, 폐, 늑골, 횡격막 등을 크게 다쳤다. 또 A씨를 제지하던 직장 동료가 다치기도 했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들고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당일 살해할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1심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까지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2심은 "A씨와 검사의 양형 사유는 모두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사정들이고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로이 반영해야 할 양형 사유가 있다거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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