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기미제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청구소송' 6차변론 심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8. /사진=최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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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사법연수원 26기)이 28일 장기미제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 재판장으로서 법복을 입고 374호 법정에 입정했다. 김 법원장은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가동 법관의 수가 차츰 감소해 다시 사건 적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어떤 여건에서도 법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각급 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이후 장기미제 사건을 담당할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했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재정단독 재판부를 신설했다. 단독 재판부는 배석판사나 재판연구원 없이 재판장이 재판 진행과 판결 작성 등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김 법원장은 이날 총 6건의 사건을 심리한다. 첫번째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2017년 보험사를 상대로 5억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진단받은 질병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예상한 기대여명을 넘겨 생존한 원고의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김 법원장은 "7년을 끌어왔는데 원고든 피고든 너무 지쳐있다"며 "다음 기일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다음 기일은 4월25일로 하고 필요한 서면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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