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시는 다음달부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청주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가맹점 제한 업소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237곳이다.
청주시는 가맹점 제한 조치 이후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의 결제 비중이 늘었다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가맹점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에도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소 711곳의 가맹점 제한을 실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