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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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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정부가 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017년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방어 태세인 사드가 국민들을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 등이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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