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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 "위치추적 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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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 납부·출석보증서 제출 등 조건
한국일보

불법 주식거래와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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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6)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당우증)는 28일 사기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형제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보증서 제출 △해외 출국 시 사전에 법원에 서약서 제출 △보증금 2억 원 납부 △주거제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증인 및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 3개 종목을 발행ㆍ상장한 뒤 허위 과장 홍보 등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2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피카코인을 상장하면서 유통계획 및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코인 판매 대금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과 2월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은닉 자금을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해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형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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