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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건설사 급한 불 끄는 데 '3조 실탄'…부실 사업장 토지 LH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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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해결 총력전

지방 주택·물류센터·지식산업센터 부지 등

LH가 매입해 건설사 금융비용 확보 '숨통'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03.14.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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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특히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앞서 LH는 PF 부실 우려 사업장 매입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조6000억원 규모)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7200억원 규모) 두 차례 이뤄졌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많아 브릿지론 이후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기업의 토지다. LH가 토지를 매입한다.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등 운영자금 확보로 유동성 위기의 고비를 넘기고, 자금 융통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LH는 내달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를 투입해 부실 우려 사업장 토지를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가격을 제출받은 뒤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유동성을 확보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많은 건설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이나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매입확약은 LH가 기업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나중에 사업성이 개성되면 해당 기업이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는 방식이다.

토지 매입은 2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내달 5일 예정된 1차 매입공고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매도 신청을 받은 뒤 2조원 규모(매입 1조원·매입확약 1조원)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대상 토지는 기업이 2024년 1월3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크기의 땅이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 보유 시점을 제한한 것은 지난 1월4일에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업장 인수 검토 계획에 따른 결과다. 1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2차 매입공고는 7월 예정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LH의 토지 매입은 역경매 방식이라 미분양 적체와 시장 침체가 큰 지방 주택사업자나, 공급 과잉 우려가 큰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부지 위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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