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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신한은행, 홍콩 ELS 자율 배상키로…“4월부터 절차 안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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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신한은행 본점 전경./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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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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