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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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재판을 받게 되면 ‘윤 대통령을 직접 불러 처벌 의사를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은 28일 봉 기자를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봉기자는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날 조사를 받다 담당 검사에게 ‘윤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했냐’고 묻자 ‘못했다’고 답했다”며 “‘할 계획이 있는가’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의사를 확인 안 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봉 기자는 재판을 받게 되면 ‘윤 대통령을 재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뜻을 검사에게 전했다고 한다. 봉 기자는 “피해자 의사가 양형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소되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불러 처벌 의사를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조사에서 검찰은 봉 기자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왜곡됐다는 내용을 담은 제이티비시(JTBC) 보고서를 토대로 보도 관련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봉 기자는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대부분 답변을 갈음했다.
지난해 9월부터 특수부 검사를 대거 동원하며 시작한 검찰의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는 반년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일부 주요 피의자 압수물 포렌식도 아직 마무리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압수 범위 외 휴대전화 정보 통째 저장 등 각종 ‘위법 수사’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앞서 봉 기자는 제이티비시에서 근무했던 2022년 2월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가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으나 검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여러 언론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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