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 형이 내려졌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 면접까지 치르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며, 입시 비리 사건에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표창장 등 서류 위변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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