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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변전실서 고압 전기선 교체하던 50대 감전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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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경기 화성시 제약 보관소 증축 공사장서 사고

하청 노동자 병원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끝내 숨져

고용부, 사고 및 법 위반 조사 착수…작업 중지 조치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3.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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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제약 보관소 증축 공사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께 경기 화성시 모 제약 보관소 증축 공사장 변전실에서 고압 전기선을 교체하던 하청 노동자 A(52)씨가 감전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A건설 주식회사 소관이다.

고용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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