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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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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점·호텔·콘도업도 외국인 고용 가능…4490명 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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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총 4만2080명...이 가운데 서비스업 4490명 배정

한식점은 100개 지역, 호텔·콘도업은 4개 지역 대상

헤럴드경제

호텔 객실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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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2일부터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4만2080명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를 보면 제조업(2만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 등으로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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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한식 음식점 주방보조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 주방보조원과 건물청소원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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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바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조선업은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6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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