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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국 “로고송·마이크도 사용못하는 비례정당 선거법,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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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이 제한적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원칙”이라며 “선거법이 원천적으로 저희의 입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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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 정당의 경우 유세차·로고송·마이크·플래카드 사용, 선거운동원 율동,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 벽보, 후보자 선거운동기구·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을 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후보 중 2인의 텔레비전ㆍ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이 가능하다.

조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고 했다.

또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다”며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지역구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 개선도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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