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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연금과 보험

경력 단절 무사고 운전자, 보험 재가입 시 경력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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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안’ 마련

앞으로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이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나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안’을 보험개발원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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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과 운전경력에 따라 할인·할증을 해준다, 사고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운전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식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3년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경력 단절자가 다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 과거 운전을 했다는 경력이 있음에도 최초가입자와 같은 등급(11등급)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료가 30만원에 불과했던 29등급 운전자나 기존 보험료가 200만원이나 되는 1등급 운전자 모두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계약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 재가입한다면 똑같이 11등급에 해당하는 82만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보험 경력단절 3년 초과 운전자 중 15~29등급에 해당하는 ‘저위험 우량가입자’는 재가입시 기존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보험료가 가장 낮은 29등급 운전자라면 재가입시 26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경력단절 3년 초과 운전자 중 기존에 사고가 많아서 1∼8등급을 받은 운전자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9~10등급은 다사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12~14등급은 저위험 우량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장기렌터카를 운전한 경력도 보험가입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보험료를 제대로 할인받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할인(최대 3년)해주고 있다. 이때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을 한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추가하기로 했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같은 임차료 납입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개선안에 따라 운전경력 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조정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올해 8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해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키로 했다. 소급적용은 제도개선으로 유리한 등급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이에 따른 보험료 환급은 없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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