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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연금과 보험

“이제 차보험료 최대 48만원 덜낸다”…‘이것’ 적용땐 보험료 ‘확’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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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 마련
무사고 경력단절자 보험료 대폭 할인
장기렌터카 운전자도 경력 인정키로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1년간 한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였다. 이에 보험사가 평가하는 할인·할증등급상 우수 등급인 22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후 개인사정으로 자동차보험을 잠시 해지한 뒤 재가입하자 등급이 11단계나 낮아져 기존 보험료보다 2배정도 껑충 뛰었다. 이전 무사고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도 재가입 시 이전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장기 렌터가 운전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보험사는 가입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 최초 가입자에 11등급을 매기고 무사고 시 1년 시점마다 등급을 한 단계 높인다. 재가입 때는 이전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정해 재가입자 중 직전 우량가입자(15~19등급)는 이전 등급에서 3등급만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등급에 따라 전보다 11.6%(11만6000원)~48.1%(48만1000원) 낮아질 전망이다.

일례로 위 사례 A씨의 경우 제도개선 전에는 보혐료로 82만8000원(11등급)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 가 34만5000원 할인(41.7%↓) 된 48만3000원(19등급)만 내면 된다. 재가입자 중 저위험 운전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약 56.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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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가입 전 사고가 잦았던 가입자(1~8등급)에 대해서는 등급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전에는 재가입 시 11등급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8등급으로 분류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2021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 적용해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이와 함께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자도 앞으로는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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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기본등급 적용) 돼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에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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