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 기아자동차 직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의 모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기아자동차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3차례에 걸쳐 9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에 건강검진 온 기아차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취업할 자리가 났다"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20년에도 동종전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고령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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