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약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약물치료 수강 8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전 씨가 추가 투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고, 마약의 해로움을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