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의원 간 불륜 논란’ 김제시의원, 이번엔 여성 ‘폭행·스토킹’으로 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제시의회, 이번에도 ‘제명’ 의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북 김제시의원에게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김제시의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표결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투표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재적의원 13명이 참여해 이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세계일보

김제시의회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제명 당사자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무효 확인(취소) 소송을 내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은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안건은 같은 달 31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해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유 의원은 2020년에는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회로 복귀한 적이 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