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윤씨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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