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법률자문 가려던 전직 검사 등 승인 안 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86건을 4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직 공직자 4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2022년 7월 퇴직한 검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 법률자문으로 가려다 취업이 불승인됐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경찰청 경위 역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엠티교역 기술고문으로 옮기려던 전 해양경찰청 경정, 한국항만협회 항만기술기준센터장으로 가려던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으로 재취업하려던 전 경찰청 경감, 우송대학교 융합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가려던 전 한국철도공사 임원 등 2명은 '취업제한'으로 판단됐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은 각각 현대자동차 상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는 등 80명은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