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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 장벽 해소”… 제주경찰 드론 순찰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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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수색 국한된 개인정보법
범죄예방·교통단속 포함으로 개정


매일경제

제주경찰청 드론 순찰대가 드론 순찰을 벌이는 모습.[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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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범죄 예방과 교통 단속을 위한 ‘드론 순찰대’가 창설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일 ‘제주경찰 안심 드론 순찰대’를 발대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는 지역 특성상 넓은 관할구역에 비해 경찰 인력과 장비 운용이 부족해 중산간 이상에서의 범죄 예방과 발생 대응,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운영되는 드론 순찰대는 지난달 1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출범하는 것이다. 인명구조 수색에 한정된 드론 장비 운용이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소속 직원 중 1종 이상의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56명을 14개팀으로 배치, 순찰대를 만들었다. 현장에서 운용되는 드론은 30배 확대가 가능한 광학카메라와 열화상감지 카메라 등의 장비가 장착돼 있다. 여기에 드론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순찰대 운영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게 제주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고사리 채취객 증가 등 길 잃음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 등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게 구조활동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제주에서 발생한 길 잃음 사고는 총 459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길 잃음 사고 가운데 고사리 채취가 19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등산·오름 탐방 150건(32.7%), 올레길·둘레길 탐방 119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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