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선거와 투표

투표소 몰카 유튜버 송치…전국 36곳서 카메라 회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지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36곳에서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나머지 5곳 중 3곳에서는 설치된 카메라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다른 2곳은 A씨가 설치를 시도하다가 스스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했으며,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