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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스토킹·절도·협박…마을서 횡포 일삼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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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특별한 사정변경 없어" 징역 2년 원심 유지

연합뉴스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출소 3개월 만에 이유 없이 이웃을 위협하거나 주민의 물건에 불을 지르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르며 마을에서 횡포를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6월 원주시 곳곳에서 이웃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협박하거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덮어둔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등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농로에 자신이 임차한 경운기를 주차해 차량이나 농기계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시내에 있는 자전거를 훔치거나 전기 철책을 절단하고 달아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이전에 자신이 살던 집에 이사를 온 B(72)씨와 C(73)씨 집 창문을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들 주위를 배회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직후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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