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선거 관련 시비·소란 등 총 12건 신고
투표용지 받는 유권자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에 있는 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하러 왔다가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80대 남성이 처벌받게 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남성은 10일 오후 2시께 부산 기장군 철마 제3투표소에서 본인 실수로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부산경찰청은 총선일에 부산에서 투표 관련 시비·소란 등으로 경찰에 총 12건이 신고됐으나, 80대 남성의 투표용지 훼손 이외에 모두 현장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