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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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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전환고용안정위' 신설… "산업전환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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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산업전환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안 의결… "산업전환 과정 선제 대비"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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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해고 등 고용안정 문제에 체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이란 내연기관 자동차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 성장이 축소되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가 부상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작년 10월 국회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했다. 산업전환지원법은 정부가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수행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안은 산업전환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았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 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과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와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과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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