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개혁" 전면에 내건 범야권 정당만 189석…검찰 긴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검찰 개혁 완성"·조국당 "기소청 전환" 공약

강경파 대거 국회 입성…'검수완박' 재연될까 뒤숭숭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첫 기자회견 '김건희 수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범야권 4개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2년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직을 던졌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을 더하면 189석에 이른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대체할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해 검찰의 폐쇄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적법하게 하는지 통제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제기만 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실질화하는 한편, 중대범죄·마약·금융·경제범죄를 전담할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새로운미래는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약했고, 진보당 역시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요범죄를 전담할 독립적인 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인적 구성 측면에서도 검찰개혁 추진 움직임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갈등을 빚은 검·경 출신 강경파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이성윤 당선인이, 조국혁신당에는 박은정·황운하·차규근 당선인이 검찰과 악연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했던 김승원·김용민·민형배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정면 충돌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6선 고지에 올라 국회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부당한 검찰 수사에 희생됐다는 인식 아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환호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등 당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4.10 [공동취재] hama@yna.co.kr



지난 대선 패배 직후 추진한 '검수완박'이 수사준칙·시행령 개정 등으로 일부 무력화됐다고 보는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더 급진적인 법안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이 경우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과 일선 고검장이 일제히 사의를 표했던 2022년의 검수완박 국면처럼 검찰 조직 전체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밖에 범야권 정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관련 특검 등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것도 직·간접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간부는 "정치권 얘기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냐"며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기소청으로 바뀌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몽땅 갈 것"이라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도 법률이 바뀌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익명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수완박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생 사건 수사에 주력해왔는데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는 결국 씻어내지 못했다"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실제 입법까지는 이뤄질 수 없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친정'인 검찰 수사권의 중요성을 잘 아는 윤 대통령이 급진적 법 개정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21대 국회와) 의석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서 법적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며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