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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혐의 신화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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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혜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당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주자 자신이 직접 송파구까지 차를 몰았다. 그가 운전한 거리는 13㎞였다.

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다. 신씨측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입건된 바 있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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