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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고 손님 ‘보복 협박’한 대리기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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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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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태우고 가다 음주 상태를 들켜 신고를 당하자 해당 고객 차를 부수는 등 보복을 한 대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장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리기사 A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 B씨를 태우고 차량을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리운전 중 차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차주 B씨는 이 과정에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출동 경찰관들에게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청했다. 경찰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7%가 나왔다.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 집을 찾아가 “당신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며 보복 협박을 하고 차량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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