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를 접하고 이달 초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으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퇴소당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법무연수원은 해당사안을 보고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한 “그간 검사 신규임용 절차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검사 지망자를 임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B씨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왜 저쪽 편만 드냐”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유지,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당시 B씨는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알려지며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다”며 B씨를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