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 제출해야
신고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 배제
지난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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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9일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사항을 담고 있다.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영주에서 식용 목적의 개를 기르는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다음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7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서류는 개 사육과 도축, 유통 농장주는 영주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개 식용 식품접객업과 유통업자는 영주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내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시는 운영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폐업 시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종식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 종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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