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일대 |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경영주다.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 비료 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단,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5월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되면 6월 말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축산업 허가자 정기점검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에 대해 정기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346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규정 준수 여부,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여부,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 교육 이수 여부,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허가 명의 양도, 허가 후 실제 영업 개시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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