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열린 임대인 박 모 씨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남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이 모 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임대인 박 씨 부부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높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이 씨 부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동탄신도시에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17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이 씨 부부는 박 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내려집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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