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 지난 2월 22일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모습. '다케시마'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에 붙인 지명이다. 사진 울릉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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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공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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