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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日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주장... 한국은 '파트너'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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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본은 16일 '2024년 외교청서'를 각의 의결했다. 사진은 작년 의결한 '2023년 외교청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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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6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외교청서를 공표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매년 4월 국제 정세와 외교에 대한 입장을 기록해 발표하는 백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교청서’를 내각 회의에 보고했다. 외무성이 공표한 외교청서는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7년째 계속해서 명기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독도 영유권과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종전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일본은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 지칭해 한일 관계의 화해 분위기를 반영했다. 외교청서에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 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됐다. 과거 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 한국을 파트너로 써오다, 2010년 외교청서를 마지막으로 표현을 삭제했다. 14년 만에 파트너란 표현을 복원한 것이다.

외교청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며 “일한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 과제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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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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