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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입금받은 B씨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다. 금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B씨는 대출 원금과 이자(원리금),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 3만5000원을 반환하자 대출계약이 철회됐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대출 이력도 삭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대출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금융꿀팁’을 통해 안내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 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 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 철회 가능 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이 조사한 2021~2023년 주요 은행(시중은행 4곳‧인터넷은행 1곳) 기준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8.6%에 달했다.
또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하는 것이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 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 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금융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반면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 이력이 유지된다.
다만,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중도상환 시 대출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 기간이 생성돼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관련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와 앱 안내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기 ‘공정금융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투데이/손희정 기자 (sonhj12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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