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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영국, AI 규제 법안 마련 착수…'범용 AI 모델' 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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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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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애플리케이션 자체보다는 오픈AI의 챗GPT와 같이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범용 기술인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중 일부는 AI 모델 개발사가 알고리즘을 정부와 공유하고 안전성 테스트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FT는 법안이 무엇을 다룰 지 언제 발표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곧 도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정책 관계자 발언을 인용, 영국 정부가 AI와 같은 신기술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 마련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장 규제 법안이 나온다기보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프랑스가 AI 회의를 개최해 이 주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영국에서 AI 규제 법안과 별도로 기술과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부처를 중심으로 기업과 개인이 언어모델이 자신의 콘텐츠를 스크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영국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엄격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AI 모델 개발 및 출시에 대한 법적 개입을 꺼려왔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AI에 대해 “서둘러 규제해선 안 된다” 반복해서 말해왔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지난 달 최초의 AI 규제법인 'AI법'을 통과시키고, 중국은 AI 서비스를 선보이기 전 승인을 요구하는 등 각국 정부의 AI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영국도 이 같은 국제적 흐름을 관망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해 11월 블레츨리 파크에서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영국 정부는 내달 21일, 22일 이틀간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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