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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SW법…'쓰레기통행' 앞둔 ICT·미디어 계류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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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과방위, 600여건 계류…다음달 폐기 수순

머니투데이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2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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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16일 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 업계에선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29일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법안들이 산적했지만, 정무적 갈등이 덜한 법안들은 '극적 일괄 타결'로 빛을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통과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AI 기본법 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4년여간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7건을 합친 단일안으로 구성됐는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1년 2개월째 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AI에 대한 △기술도입·활용지원 △개발·창업지원 등 산업육성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수립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영역 고지의무 부과 등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학계·산업계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법안에 포함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변수로 꼽힌다.

SI(시스템통합) 업체들 사이에선 당초 관심을 받았던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지난해 6월 발의돼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SW사업에서 계약 금액·내용 조정을 검토하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라는 조항이 담겼는데, 전산시스템을 발주한 공공기관들이 개발업체에게 '공짜 추가기능'을 무더기로 요구하면서 손해를 떠안기던 관행을 근절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이 밖에 현행 규정상 상당 부분이 기업 자율에 그치던 '기업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지난해 3월 발의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사후검증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법안이 소위에서 멈추면서 다시 흐지부지된 상태다. IT(정보기술) 서비스 침해사고 발생시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구체적인 신고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정보통신망법 역시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현재 소위에서 진척이 없다.

2014년 제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경우 현재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폐지안이 발의돼 있지만 후속대책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발생하면서 임기만료 전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에선 정부가 올초 전환지원금을 도입하면서 시행령·고시를 고쳐 법 조항을 우회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을 편입하자는 방송·신문·뉴스통신·정기간행물법 개정안도 지난해 1월 발의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21대 국회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은 600여건에 달한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차기 국회에서 발의 단계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선 총선 경선·본선 과정에서 여당 소속 현직 과방위원들이 불출마·공천탈락·낙선으로 '전멸'한 탓에 논의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모시던 의원이 재선에 실패하면 보좌진은 차기 국회 출범 전에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실무적인 관점에선 다량의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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