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16일 동물자유연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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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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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쯤 광진구 건국대 안 일감호에 사는 거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려 피를 흘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거위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를 따 ‘건구스’라 불리며 재학생들과 일감호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걸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한 시민에게 받은 영상을 보면 (A씨가) 건구스들 중 한 마리의 머리를 바닥에 닿을 만큼 손으로 계속 때리고 있었다. 거위가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는 어떠한 저항도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행 장면이 담긴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손에 장갑을 끼고 거위를 유인하는 듯 손을 흔들다가 막상 거위가 다가오자 여러 차례 세게 내리쳤다. 동물자연연대는 거위들이 평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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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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