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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서울시 "가입하고 잊어버린 상조, 앞으로는 매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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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교육

뉴스1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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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지금까지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사망해 자칫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는 상조 납입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이 반영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3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미통지 또는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5개 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법 조항부터 준수사항 등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상세하게 알리고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리드라이프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개정된 법 내용, 할부거래업자 의무 사항과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실무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할부거래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편 제도 시행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도 주요 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 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9월 21일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해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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