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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알몸인데 모르는 사람이 문 따고 들어와”…CCTV에 담긴 남성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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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4일 인천에 위치한 한 호텔 복도 CCTV 영상. /보배드림


부부가 알몸으로 이불도 덮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이 호텔 방 문을 열고 들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는 제목으로 CCTV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함께 지난 13~14일 인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투숙했다. 그런데 14일 오전 7시 28분쯤 한 남성이 부부가 투숙하던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한다. 이 남성은 문이 열려서 들어왔다고 말만 하고 다시 돌아나갔다. 당시 아내는 알몸 상태에 이불도 덮지 않은 상태로, 수치심에 어쩔 줄 모르며 벌벌 떨고 있었다고 A씨는 상황을 묘사했다.

이에 A씨는 “화가 나서 객실을 대충 정리하고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강하게 컴플레인을 제기하며 심적 안정을 위해 정식 사과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런데 “호텔 관계자는 배째라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응대하며 법적으로 정식적인 항의를 하라고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가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방을 들어갔다 곧장 나와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바로 옆 객실 투숙객이었다. 이 남성은 A씨 방에 7초 정도 머물다 나갔다.

A씨는 “상식적으로 호텔 직원은 마스터키를 사용해 모든 객실을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투숙객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라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이어 “모처럼 주말에 아내와 휴식 시간을 가지려다 모든 것이 망가져 너덜너덜한 가슴으로 집에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텔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너무 화가 나며, 수치심에 괴롭기도 하고 정신적인 충격에 트라우마까지 생긴 것 같다”며 “호텔 측에 정식적인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나. 문이 왜 열리냐”, “문이 그냥 열리는 게 희한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법원은 숙박객이 체크아웃을 하기 전 문을 따고 들어온 다른 사람이 있다면 호텔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2022년 미리 묵고있던 투숙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호텔 프런트 직원이 ‘추가 키’를 발급해 다른 사람이 객실에 들어가게 한 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호텔 측은 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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