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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재판장 만나 식사” 주장 유튜버, 1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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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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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보수 유튜버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유튜버 우종창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씨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28일 내렸다.

양측이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 이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이듬해 우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2020년 8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는 지난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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