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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현 15세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초강력 '금연법' 만든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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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서 2009년 이후 출생자 금연 법제화 투표…
오는 6월 상원서 최종 표결, 총선 전 법제화 가능성 커…
보수당 내부서도 반대 목소리, 담배업체 반발 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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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현재 15세 이하부터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금연법이 의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런던의 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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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현재 15세 이하부터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금연법이 의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담배 업체들의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어서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파이낸셜타임스(FT)·BBC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관련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겼다.

이 법안은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리시 수낵 총리의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재 15세)부터 평생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 등을 제한하는 한편 전자담배에 대해 일회용 제품 사용도 금지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뉴질랜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뉴질랜드는 오는 2027년 성인이 되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들이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달러(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 초 출범한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금연법 관련 정책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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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 관련 법안은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리시 수낵 총리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재 15세)부터 평생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는 수낵 총리./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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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 흡연자는 성인 인구의 약 13%인 640만명(2022년 기준) 정도다. 이는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등 흡연율이 20% 안팎인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영국에선 매년 8만여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

영국 정부는 금연법을 시행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낵 총리는 "암 사망자 4명 중 1명은 흡연 때문"이라며 "연간 수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수치가 흡연 금지 법안의 근거"이라고 밝혔다. 빅토리 앳킨스 보건장관도 하원 토론에서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며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이번 법안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금연법과 관련 "(시가 애호가로 알려진)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영국은 보모 국가(nanny state·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금연법 지지자들은 보건 경찰"이라고 말했다.

담배 회사들은 금연법 시행 이후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담배 제조업체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측은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법이 시행되면 담배 암시장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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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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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다수 국민들은 금연을 지지하고 있지만 시행 방식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영국 데이터 조사 기업 유거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의 약 30%는 수낵 행정부가 추진하는 현안을 지지하고, 다른 30%는 모든 사람의 흡연을 동시에 금지하는 더 강력한 법안을 희망하고 있다. 흡연을 금지해선 안된다는 유권자는 약 25%다.

이 법안은 3차 독회 투표를 거쳐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외신들은 영국의 상원 최종 표결이 6월 중순쯤 이뤄지고 올 하반기로 예정된 총선 이전에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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