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B 씨의 다리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하자 시청을 찾아가 시장실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B 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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