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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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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시는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기자]
네 서울 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은 토지거래허가 조치가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된 거죠?

[기자]
네. 서울시는 오늘 5차 도시계획위를 열고, 강남과 영등포·양천·성동구의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