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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영월 약혼녀 살해 20대...항소심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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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9살 류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범행 동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군의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24살 A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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