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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보이스피싱 걱정되는데"…모든 금융거래 차단 한번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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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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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고령자 등의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모든 금융거래를 사전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의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해 둘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돼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우체국)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SMS 등으로 알린다.

이후 금융회사는 대출이나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을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안심차단 해제를 원할 경우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든 방문해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금융위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신용평가회사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도 추가됐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올해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를 추진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대출이나 카드발급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이밖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가 추가됐으며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됐다.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안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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