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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 단속 걸린 친구 경찰서 데려다준 50대, 숙취 운전으로 자기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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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는 친구를 차로 데려다 준 50대 남성이 숙취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화성 궁평항에서 화성서부서까지 1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동갑내기 친구인 B씨와 궁평항에서 낚시를 했다. 함께 술도 마셨다. 이때 B씨에게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가 들어왔다.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20m 가량 차를 이동시켰는데, 한 시민이 이 모습을 보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B씨에게서 차키를 압수한 뒤 다음날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하고 귀가 조치했다.

다음날, 함께 음주 낚시를 했던 A씨는 경찰 조사가 예정된 B씨를 태워 화성서부경찰서로 차를 몰았다. 경찰서에 다다른 오전 8시 48분쯤, A씨는 갑자기 경찰에게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이 경찰서에서는 작년 7월부터 오전 7~9시 사이에 출근 직원과 방문 민원인 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오고 있었다. 측정 결과 A씨는 0.0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면허취소 수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하루가 지나더라도 음주 운전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며 “A씨는 입건 조치한 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시켰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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