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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차 막고 술병 꺼낸 동물권단체 케어 前대표...“활동 방식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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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9월 6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경찰차를 가로막고 있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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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활동 방식을 변경하겠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불완전한 이타심으로 인해 경찰과 공무원분들께 상처를 드리게 돼 죄송하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달라”고 했다. 박 전 대표 변호인도 “피고인이 수단을 잘못 선택해 소란을 일으켰을뿐 법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강모(39)씨와 함께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대표는 그 과정에서 양측 충돌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 차량 앞을 막아서는가 하면, 경관들 앞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온 소주병을 꺼내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1심은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박 전 대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선고는 5월 22일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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